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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미지급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12   조회수 : 364

 

 

 

 

 임금 등 미지급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범죄전과 없음

 

 

. 부정적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자인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어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

 

 

.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를 받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이 부족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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