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법무법인 바움만의 6가지 경쟁력으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HOME>전문분야>전자발찌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재범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② 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소재지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

위원장을 포함한 5~9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전자장치의 구성
이미지 명칭 기능
부착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

휴대용 추적 장치 소지여부 감독

본체 및 스트랩 훼손 감지

휴대용 추적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위치를 실제 측위하여 관제센터로 전송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와 음성통화

장치훼손 감지

재택감독장치 재택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 대상자 귀가, 재택여부 파악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

장치훼손 감지

재범위험성평가도구란?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범죄 경력과 성습관, 사회성 등을 분석하여 재범을 예측하는 도구이며,항목은 "성범죄 횟수", " 피해자 나이와의 관계", "최초 경찰입건 나이", "범행의 책임수용", "혼인관계" 등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피부착자들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부착명령 이행을 성실하게 임하였고,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자발찌 가해제를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에 있어 재범위험성평가도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중 전자발찌 가해제의 인용률이 왜 낮을까?

전자발찌 가해제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는 3개월 이후 피부착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중 성범죄만 유독 가해제 신청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가해제 인용률도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정확하고 통일된 가해제의 대한 심사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의 가해제 이후 재범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지나친 비난과 다른 특정범죄에 비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가해제 신청 인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제 인용률이 낮기 때문에 부착명령기간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하는가?

부착명령 기간을 짧게면 짧게 길게면 길게 받았어도 본인에게 차갑게 돌아오는 주변의 시선을 감수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해제 신청을 신청하지 않고 부착명령 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전자발찌로 인하여 가장 믿었던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고사직 등 작은 변화들로 스스로를 점점 가두고 본인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여 주변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가해제는 신청해도 인용률이 낮아 기각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사 속의 당사자가 본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부착자들은 가해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부착명령기간을 온전히 준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명령 대상자들은 사회로 복귀할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심리적인 압박과 전담보호관찰기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대상자분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바움”은 심리적인 압박을 덜어드리는 것부터 시작으로 바움 자체 내에서 작성한 재범위험성평가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상담 후 전자발찌 가해제를 신청하고 있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바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585.9001
010.3460.1308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