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법무법인 바움만의 6가지 경쟁력으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HOME>전문분야>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령에 의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범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무음 어플을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은폐된 장소(화장실, 탈의실, 속옷이 보이는 위치 등)를 이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범행에 착수하던 과정에 현행범이나 몰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어플리케이션(무음), 피사체(노출수위), 촬영물의 수량, 범행 장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처벌수위)을 정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용범위
Q여성이 촬영시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허리부분부터 신발까지의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과 옆면을 각 1회씩 촬영한 경우 ?

A이는 여성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는지, 촬영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Q카페에서 일반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호감이 발생하여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

A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도록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모습이라면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지 등을 포함하여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판단하게 됩니다.

Q경찰서 조사 당시 촬영한 핸드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도구로 압수한 경우 ?

A피의자 핸드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다수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혹여라도 실수로 사진이 유출을 되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범행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을 압수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압류가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실상 핸드폰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미수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가 있다.

장애미수

장애미수

의외의 외부적인 장애에 의하여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불능미수

불능미수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보인다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미수는 상정하기 쉽지 않으나 굳이 생각해 보자면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치마속으로 카메라를 넣었으나 아직 셔터를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었다거나, 셔터까지 눌렀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여성의 치마속이 아닌 허공 등 다른 화면이 촬영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문의전화

02.585.9001
010.3460.1308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