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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4   조회수 : 972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성매매알선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가 이에 포함 됨

 

 

 

 

  성매매 감경사유 

 

 

 

1. 주요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처벌불원서(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형사처벌 전과 없음

 

 

나 부정적 사유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2. 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소극가담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조작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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