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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19   조회수 : 820

모욕죄 위반

 

 

 모욕죄 감경사유

 

 

1.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서(피해 회복에 힘쓴 경우)
▶ 형사처벌 전과 없음

 

. 부정적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 융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 상당 금액 공탁을 한 경우
▶ 고령자인 경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나. 부정적 요소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인명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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