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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리시 유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4.09   조회수 : 633

 

 

 


합의 대리시 유의사항

 

1. 간혹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 및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합의 당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위임인의 어느 사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의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취소의 차이에 대하여 

 

 

"해제"에 의하여 합의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취소의 경우는 해제와 효력은 동일하나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기타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과 관련한 이른바 계속적 합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합의관계가 도중 소멸되더라도 

기존 선행된 계약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 후단에 대해서는 소급효 없이 장래에 대한 부분만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의 것을 "해지"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무뢰한 태도와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역효과"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문제데 대한 완급조절이 

가능한 협상가 (성범죄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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